가. 경매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
경매가 진행될 때 소멸되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
1.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.
•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. 이는 경매 절차에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.
2. 최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, 담보가등기, 가압류보다 후순위의 권리도 소멸한다.
•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, 가압류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.
• 예를 들어, 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다른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.
3. 최선순위의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•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더라도,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로 인해 소멸됩니다.
• 즉, 전세권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.
나.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
경매에서 매수인이 소멸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.
1. 선순위 설정 권리의 인수
• 경매 물건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, 담보가등기 등이 있다면, 이는 경매 이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.
• 특히 지상권, 지역권, 가처분, 순위보전 가등기 등의 권리도 해당되며, 이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.
2.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의 권리
• 이러한 권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.
• 즉, 경매 이후에도 해당 권리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.
3.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
• 저당권, 압류채권, 가압류채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,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.
• 즉, 매수인은 해당 전세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해야 합니다.
정리
•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는 주로 후순위 권리입니다. (예: 후순위 저당권, 담보가등기 등)
• 선순위 권리나 법정 권리(지상권, 유치권 등)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.
•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되며,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