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.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ㆍ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(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)을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4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